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이내 한도에서, 연 1.2%의 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
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출 신청시기는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금리는
1.2% 기준이며, 최초 대출기간 2년 만기 기준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용기간은
최초 대출 인출일로부터 2년입니다.(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입니다.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중기청 대출 신청방법
우선은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6. 재직증명서 (회사법인인감 혹은 사용인감 날인필요)
7.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8. 건물 등기사항정부증명서
9.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10. 주업종코드확인
을 준비하시어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셔도 되고,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끝나게 되면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대출조건 확인
↓
2. 대출신청
↓
3. 자산심사(HUG)
↓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6. 대출승인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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