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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일반 사모집합투자업) 폐지신청 및 임원 겸직제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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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금융투자업(일반 사모집합투자업) 페지신청과 임원 겸직제한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 폐지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https://www.fcsc.kr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구비 서류와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등 여러가지가 안내되어있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진행하면 되고, 담당자와 조율을 하여 폐지신청하는 이유나 폐지신청 방법 안내 등 여러가지를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아래 조항을 확인하여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금융투자업 폐지하려고 할 경우 해당 조항을 참고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뜻을 알려야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220629,18661,20211228)/제62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www.law.go.kr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1항을 보게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금융투자업 폐지 신청과 함께 사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30일이 경과하여야 처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폐지를 희망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자가, 폐지 승인 이전에 다른 금융회사로 이직하여 종사하려고 하는경우 겸직제한 조항에 걸리게 되는데요, 확인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10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www.law.go.kr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겸직제한) 1항을 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외있습니다.
예외 조항도 있지만, 만일 금융투자업(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폐지를 원하는 자산운용사의 상근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는 자가, 폐지절차를 다 밟고 폐지처리(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로서 이직을 한다고 하면 상관 없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폐지중이더라도 다른곳으로 같은 업무로 이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폐지 신청 이전에 임원변경 혹은 임원사임등기를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의 사임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하여 알려야하고, 그 이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폐지를 원하는 회사에 새로 임원이 들어올 가능성은 다소 적거나, 가등기임원으로서 dummy의 임원을 등기해야하겠지요? 상법상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는 이사 3명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여야 하구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다른방법은 온전히 폐지 신청절자를 밟아 폐지 승인을 밟고 이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겸직제한 조항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당사자인 제가 알아보고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대의 나이에 이런저런 수모를 겪다보니 값진 경험이지만 두 번 다시 하고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저는 잘되고 싶고, 피해를 주기 싫습니다. 선택은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다시금 몸소 느끼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더욱 더 신중해야한다 느낍니다.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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