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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 종류(PF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분양보증, 중도금보증, 모기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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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여러가지 보증상품을 취급하는데요, 이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주요 보증 상품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PF보증

PF(Project Finacing)보증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비(토지비, 공사비, 제비용, 기대출금)대출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입니다.

 

PF보증 - 주요내용

대상 사업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대상으로 상품을 취급하며,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50% 및 임대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로 보증한도가 설정되어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심사등급별 연 0.563% ~ 1.104% 입니다.

 

PF보증 - 필수요건

필수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기자본(Equity)투입 요건
    분양의 경우 : 토지비의 10%(계약금)와 총사업비의 2%중 큰 금액 이상
    임대의 경우 : 총사업비의 5% 이상 완료할 것.
  2. 시공사(신용평가등급 BB+ 이상 및 700위 이내, 책임준공 의무 부담 必)
  3. 건축연면적
    분양의 경우 : 수도권 및 광역시는 5,000제곱미터 이상, 기타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
    임대의 경우 :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사업부지 : HUG 혹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2.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관련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시장정비사업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액은 조합원의 이주비 및 부담금, 그리고 조합의 사업비 입니다. 보증한도는 사업비의 경우, 단위사업 총 사업비의 50% 그리고 부담금은 조합원 부담금의 70%, 마지막으로 이주비는 조합원 별 기존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가 한도입니다. 보증료율은 이주비 연 0.304%, 부담금 연 0.150%, 사업비 연 0.427% ~ 0.858% 입니다.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 필수요건

  1. 시공사는 HUG 신용평가등급 CCC+ 이상이어야 하며 책임준공의무 확약을 하여야 합니다.


3. 분양보증

분양보증은 분양을 함에 있어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이러한 보증을 서는 이유는 사업주체(시행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되는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함 입니다.

 

분양보증 - 주요내용

분양보증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주택분양보증(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 및 복리시설), 주상복합분양보증(건축허가 혹은 사업계획승인받은 주상복합주택) 마지막으로 오피스텔분양보증(건축허가 받은 주거용오피스텔, 단 30실 이상)입니다.

 

보증금액은 계약에 따라 다른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에 따른 보증료율은 대지비 : 0.133%, 건축비 : 신용등급별 연 0.144% ~ 0.342% 입니다.

 

분양보증 - 필수요건

  1.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100% 확보(국유지 등 별도)가 되어야하며,
  2.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제한사항(압류, 가등기, 체납 등)이 말소되어야하고
  3. 마지막으로 부기등기 혹은 신탁등기가 되어야합니다.


4. 주택구입자금(중도금)보증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될 주택구입자금(중도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주택구입자금(중도금)보증 - 주요내용

분양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보증을 받았다면, 본 보증의 대상이 됩니다. 보증한도의 경우 분양금액의 60%이나, 세대당 건수 제한(2건, 단 조정 및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액 한도는 총 5억원이며 수도권 및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은 3억원 입니다. 전체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80%이며, 보증료율은 연 0.130% 입니다.

 


5. 모기지보증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보증상품은 모기지 보증상품인데요,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고, 모기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모기지보증 - 주요내용

대상은 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보증한도는 감정가의 60%이며 감정가 산정에 기타 선순위채권액, PF 및 후분양 보증부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은 제외 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100%입니다. 보증료율은 신용평가등급에 다라 연 0.159% ~ 0.8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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