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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비행시 탑재서류, VFR/IFR간 필요한 계기,LIGHT,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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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공업계가 좋아지길 바라며 존버하는 1인 입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ㅎㅎㅎㅎ

 

 

 

1) 항공기에 탑재해야하는 서류와 조종사가 챙겨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일반 C172 자가용·사업용 비행 교육 기준

 

REFERENC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AIRCRAFT 에는,

 

1. 항공기등록증명서(REGISTRATION)

2. 감항증명서(AIRWORTHINESS)

3. 탑재용 항공일지(A/C LOG BOOK)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OPERATING H/B)

5. 소음기준적합증명서(NOISE)

6.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7. 비행 전 및 각 비행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CHECK LIST)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PILOT 은,

 

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MEDICAL CLASS 1, RADIO LICENSE, PILOT LICENSE, PILOT LOG BOOK)

 

* 추가 자세한 내용은 해당 REFERENCE 관련 법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VFR/IFR간 비행시 필요한 INSTRUMENT, LIGHT, RADIO는 무엇인가?/일반 C172 자가용·사업용 비행 교육 기준

 

VFR, IFR INSTRUMENT REFERENC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계기 등의 기준(제117조제1항 관련)

VFR, IFR LIGHTS REFERENC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120조(항공기의 등불), [별표 26] (신호)

VFR, IFR RADIO REFERENC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무선설비)


VFR IFR
INSTRUMENT 1. 나침반(MAGNETIC COMPASS)
2. 시계(, , 초의 표시)
3. 기압고도계(PRESSURE ALTIMETER)
4. 속도계(AIRSPEED INDICATOR)
1. 나침반(MAGNETIC COMPASS)
2. 시계(, , 초의 표시)
3. 정밀기압고도계(SENSITIVE PRESSURE ALTIMETER)
4. 기압고도계(PRESSURE ALTIMETER)
5. 동결방지장치가 되어 있는 속도계
(AIRSPEED INDICATOR)
6. 선회 및 경사지시계(TURN AND SLIP INDICATOR)
7. 인공수평자세지시계(ATTITUDE INDICATOR)
8. 자이로식 기수방향지시계(HEADING INDICATOR)
9. 외기온도계
(OUTSIDE AIR TEMPERATURE INDICATOR)
10. 승강계
(RATE OF CLIMB AND DESCENT INDICATOR)
LIGHT 117(항공계기장치 등)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및 항공교통관제 지시 하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 등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는 별표 16따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할 때 갖추어야 하는 항공계기 등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조명설비는 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는 2기 이상, 그 밖의 항공기에는 1기 이상의 착륙등. 다만, 헬리콥터의 경우 최소한 1기의 착륙등은 수직면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충돌방지등 1
3.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
4. 운항승무원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용하는 필수적인 항공계기 및 장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명설비
5. 객실조명설비
6.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각 근무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flashlight)
마하 수(Mach number) 단위로 속도제한을 나타내는 항공기에는 마하 수 지시계(Mach number Indicator)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마하 수 환산이 가능한 속도계를 장착한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해당 항공기에 착륙등을 추가로 장착하기 위한 기술이 그 항공기 제작자 등에 의해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기의 착륙등을 갖추고 비행할 수 있다.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ㆍ지상 또는 수상을 항행하는 경우와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우에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이하 "항행등"이라 한다)충돌방지등에 의하여 그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조종사는 섬광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를 주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눈부심을 주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섬광등을 끄거나 빛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


) 야간: 착륙등이 장착된 경우에는 착륙등2회 점멸하고, 착륙등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행등2회 점멸한다.
NAV/COM 법 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 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1.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Mode C SSR transponder. 다만,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Mode S transponder) 1


3. 자동방향탐지기(ADF) 1[무지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계기접근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미만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및 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6.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비행 중 뇌우 또는 잠재적인 위험 기상조건을 탐지할 수 있는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의 경우: 기상레이더 1
.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의 경우: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
. 가목 외에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의 경우: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신호는 121.5메가헤르츠(MHz) 406메가헤르츠(MHz)로 송신되어야 한다.
.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2대 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하며, 2)의 경우 1대는 구명보트에 설치해야 한다.
1) 승객의 좌석 수가 19석을 초과하는 비행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만 해당한다)
2)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착륙이 가능한 섬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의 비행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제1종 및 제2종 헬리콥터, 회전날개에 의한 자동회전(autorotation)에 의하여 착륙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안전한 비상착륙(safe forced landing)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제3종 헬리콥터
. 1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비행장 또는 헬기장에서 관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2. 비행 중 계속하여 기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
3. 운항 중 전파법 시행령29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4. 항공비상주파수(121.5또는 243.0)를 사용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통신이 가능할 것
5. 1항제1호에 따른 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중 각 1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각 1대는 고장이 나지 아니하도록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1항제2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에 장착해야 하는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랜스폰더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고도 7.62미터(25피트) 이하의 간격으로 기압고도정보(pressure altitude information)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
2. 해당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해당 비행기에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airborne/on-the-ground status)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automatic means of detecting)가 장착된 경우만 해당한다]
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운용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REFERENCE에 의한 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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