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AVOK입니다.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을 맞고있는 한편, 드디어 내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네요, 아무쪼록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갈 즈음, 항공업계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VFR, IFR에서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의 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FERENCE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있는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와 오일의 양>(제119조 관련)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볼 것은 VFR 비행기에 실어야할 연료의 양인데요,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외의 비행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에 시계비행을 할 경우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순항고도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야간에 시계비행을 할 경우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의 비행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 야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여기서 항공운송사업용 그리고 항공기사용사업용이란? 아래 내용에서 언급하겠습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한국에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VFR항공기는, 항공기사용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간 30분, 야간 45분간 더 비행할수 있는양에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이 법적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의 VFR비행기의 법적연료는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양에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IFR비행기에 대한 법적 연료입니다.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외의 IFR비행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외의 비행기 *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그 교체비행장까지 비행을 마친 후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외의 비행기 *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제1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IFR비행기에 대해서는 6가지의 법정연료가 들어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연료(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
1. TAXI FUEL - 이륙 전 소모가 예상되는 연료의 양
2. TRIP FUEL - 이륙부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착륙할 때까지 필요한 연료의 양
3. CONTINGENCY FUEL -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이하 이 표에서 "운항기술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료의 양
4. DESTINATION ALTERNATE FUEL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의 양
가. 1개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서 한 번의 실패접근에 필요한 양
2) 교체비행장까지 상승비행, 순항비행, 강하비행, 접근비행 및 착륙에 필요한 양
나. 2개 이상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각각의 교체비행장에 대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양 중 가장 많은 양
5. FINAL RESERVE FUEL
- 교체비행장에 도착 시 예상되는 비행기의 중량 상태에서 순항속도 및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
6. ADDITIONAL FUEL
- 그 밖에 비행기의 비행성능 등을 고려하여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ex) Refile Reserve Fuel, ETP Reserve Fuel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TOTAL IN FUEL | RAMP OUT FUEL | TAXI FUEL | ||
PLANNED TAKE OFF FUEL | MINIMUM TAKE OF FUEL | TRIP FUEL | ||
DESTINATION ALT FUEL | ||||
FINAL RESERVE FUEL | ||||
ADDITIONAL FUEL | ||||
CONTINGENCY FUEL | ||||
DISCRETIONARY FUEL | ||||
COMPANY COMPENSATION FUEL | ||||
TANKERING FUEL | ||||
UNUSABLE FUEL |
여기서 추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법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회사의 정책상, 기장 혹은 운항관리사의 판단하에 연료를 추가로 실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입니다.
* DISCRETIONARY FUEL
PIC 또는 운항관리사가 아래의 상황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탑재하는 연료
De-icing 에 따른 지연, 항로상 공중대기, ATC가 요구하는 운항 제한, 항로상 상층풍 또는 상층기온 예보에 신뢰가 없을 경우, 악기상으로 우회 가능성, 항로상 , 목적공항 또는 교체공항의 기상 예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 등 기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COMPANY COMPENSATION FUEL
비정상 운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종별 연료 소모 실적을 근거로 비행계획 대비
반복적으로 과다 소모되는 연료량을 보정하기 위하여 탑재하는 연료
* TANKERING FUEL
출발공항과 목적공항 간 연료 가격의 차이 또는 지원 문제 등으로 후속 구간
사용을 위해 해당 구간에서 필요한 연료에 추가 탑재하는 연료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눌러주시면 최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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