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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 Crypto

박삼구 전 회장 아시아나·아시아나IDT·에어부산 총 7,457억 원 횡령 /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및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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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아시아나 항공 공시(우) 에어부산 공시

 

아시아나 IDT 공시

심각한것 같아보이네요.

 

최근에

셋 다 거래정지가 되었는데, 

 

조금전에 공시가 났습니다...

 

아시아나 6917억 원 자본금 대비 63.5%

아시아나IDT 180억 원 자본금 대비 13.82%

에어부산 360억 원 자본금 대비 32.65%

 

이런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기업가 정신에 벗어난것 같습니다만

 

매우 큰일입니다.

 

횔령 및 배임은 상장폐지 요건중 하나입니다.

 

 

이번 공시로

 

아시아나와 아시아나IDT는 코스피 상장 규정에 의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됬습니다.

 

제50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기준)  규정 제48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규정 제58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단한다. <개정 2014.6.25, 2015.3.27, 2015.12.30, 2016.4.22, 2016.12.27, 2019.6.28, 2021.3.8>

 

2. 규정 제48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횡령·배임 사실의 공시 등: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라목(3)에 해당하는 횡령·배임사실에 대한 공시가 있거나 검찰 기소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공시규정 제2조제10항에 따른 자기자본에 같은 규정 제3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전·현직 임직원(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횡령·배임을 포함한다.

 

 

에어부산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제33조(상장폐지기준의 적용)  삭제<2006.6.23>

 

2.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의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는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6)에 해당하는 규모(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횡령·배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3) 이상의 금액에 한한다

 

 

횡령액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보니, 쉽게 해결될것같지는 않아보입니다.

해당 주주분들의 마음고생 많으실것 같아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건

산업은행의 아시아나 자금 지원 건

아시아나의 부채, 노후화 항공기 관리 건

등 쌓인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 횡령까지라니..

 

당분간 거래정지, 검찰 기소, 재판받고 등등 많은 이슈가 쌓일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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