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WAY(개방구역)
Clearway는 한국말로 개방구역이라고 하며 약자는 CWY입니다., 활주로의 연장선상 중앙에 위치한 관제권한내에 있는 영역입니다. 이 구역은 비행기가 지정된 높이까지 initail climb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1959년 8월 29일 이후에 인증된 turbine engine airplane에 대해 clearway는 적어도 너비가 500피트 이상이며, 활주로 종단에서 시작하여 1.25%를 초과하지 않는 기울기로 연장됩니다. clearway 평면 위에서는 어떠한 물체나 지형이 돌출해 있어서는 안되며, 예외로는 threshold light가 활주로 종단에서 26인치 혹은 그 이하의 높이일 경우에는 돌출이 가능합니다.
Clearway는 TORA(이륙활주가용거리 : Take-off Run Available)의 종단에서 시작하여야 하며, TORA의 절반의 길이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 양측으로 적어도 75m확장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1.25% 상향의 경사면을 가지면서도, 이 평면의 낮은 쪽의 수평선은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직각이면서 TORA 종단에서 활주로 중심선상의 한점을 통과하는 수평선으로 합니다. Clearway내의 지면 경사도가 비교적 작거나 평균 경사도가 상향될 때는 경사도의 급격한 상향변화를 피하여야 합니다.
항행에 요구되는 장비나 시설을 제외한 물체로서 항공기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방구역내의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제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Clearway reference
비행장 시설기준 행정규칙 - 제25조 (개방구역(Clearway))
개방구역을 설치할 경우 개방구역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개방구역은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종단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개방구역의 길이는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 양측으로 적어도 75m 확장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③ 개방구역의 지면은 1.25%상향의 경사도를 가진 평면 위로 돌출되어서는 안되며 이 평면의 낮은 쪽의 수평선은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직각이면서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종단에서 활주로 중심선상의 한점을 통과하는 수평선으로 한다.
④ 개방구역내의 지면 경사도가 비교적 작거나 평균 경사도가 상향될 때는 경사도의 급격한 상향변화를 피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같은 상태에서는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의 양측으로 22.5m 또는 활주로 폭의 1/2 거리내의 개방구역 부분에서 경사, 경사의 변화 및 활주로로부터 개방구역으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개방구역과 접하는 활주로의 요건과 동일하여야 한다.
⑥ 항행에 요구되는 장비나 시설을 제외한 물체로서 항공기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방구역내의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제거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서 규정한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FAA>
# 14 CFR Part 1
# AIM
(1) For turbine engine powered airplanes certificated after August 29, 1959, an area beyond the runway, not less than 500 feet wide, centrally located about the extended centerline of the runway, and under the control of the airport authorities. The clearway is expressed in terms of a clearway plane, extending from the end of the runway with an upward slope not exceeding 1.25 percent, above which no object nor any terrain protrudes. However, threshold lights may protrude above the plane if their height above the end of the runway is 26 inches or less and if they are located to each side of the runway.
(2) For turbine engine powered airplanes certificated after September 30, 1958, but before August 30, 1959, an area beyond the takeoff runway extending no less than 300 feet on either side of the extended centerline of the runway, at an elevation no higher than the elevation of the end of the runway, clear of all fixed obstacles, and under the control of the airport authorities.
CLEARWAY− An area beyond the takeoff runway under the control of airport authorities within which terrain or fixed obstacles may not extend above specified limits. These areas may be required for certain turbine-powered operations and the size and upward slope of the clearway will differ depending on when the aircraft was certificated.
<ICAO>
# ICAO ANNEX 4
Clearway. A defined rectangular area on the ground or water under the control of the appropriate authority, selected or prepared as a suitable area over which an aeroplane may make a portion of its initial climb to a specified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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