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름이 되니 여행의 욕구가 솟아나는데요! 국내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자유롭게 여행하는 날이 올 수 있길 바라고 있는 1인 입니다. 무튼!
오늘은 항공기의 국적기호와 등록기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 항공기의 국적기호와 등록기호를 보게되는데요, HL와 뒤에 XXXX 네 자리 숫자를 보게 됩니다. 보통은 비행기에 보딩할 때, 꼬리나 머리쪽에 잘 보시게 되면 HLXXXX의 아이디 같은 숫자를 보게됩니다. 혹은 비행기 오른쪽 창가좌석에 앉으셨을때, 오른쪽 날개 위에 HLXXXX숫자를 보게됩니다.
이 처럼 우리는 항공기를 이용할 때 동체나 날개 혹은 수직꼬리날개에 적혀있는 “HL8314”과 같은 부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항공기의 등록부호입니다. 전 세계 모든 항공기의 ID와 같은 셈이죠. 항공기의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HL라는 국적기호를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국적기호는 HL가 붙으며 뒤에 네 자리 숫자는 등록기호로 항공기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HL"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무선통신위원회에서
국가별로 지정한 대한민국 무선국 부호
미국의 경우에는 N, 중국은 B, 일본은 JA
그리고 HL뒤에 나오는 네 자리의 숫자는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방식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위의 항목에 따라 항공기 종류, 발동기(엔진) 종류 및 장착 수량에 따라 등록기호를 지정하게 됩니다. 네 자리중 첫번째 자릿수에 해당하는 숫자의 의미는, 피스톤 발동기는 1과 2를, 터보프롭은 5를, 터보제트발동기는 7과 8을 앞자리에 사용합니다.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에는 6과 9로 시작하는것이 특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표를 바탕으로 HL8314의 의미를 해석해보자면, 8300~8399는 비행기중에서 쌍발 엔진을 가진 터보제트발동기에 해당하는 기종이되겠습니다.
등록부호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기호) HL + (등록기호) 4자리 이것을 합쳐서 등록부호라고 합니다.
- (세로)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50㎝이상, 수직꼬리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 30cm이상
- (폭) 문자 및 숫자 높이의 3분의 2,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
- (굵기) 문자 및 숫자 높이의 6분의 1
- (간격) 각 기호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더 자세한 사항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장에서 제12조~17조를 확인해주세요! 혹은 AIP GEN 2.1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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