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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재산 상속 및 증여 요약정리 (상속세, 증여세, 세율, 대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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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것은 어찌보면 인간이 후대에게 좋은것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당연한 본능일 것입니다. 나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 나를 닮은 후대들이 여유있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램일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이나 증여를 선택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하였습니다.

 

# 상속이란?

우선 상속이라 함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물려줄 경우를 뜻합니다.

민법 제 5편 <상속> 제 997조

# 상속 대상 재산

상속세 과새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5000만원을 상속받게 된다면 5000만원을 받고, 상속세를 따로 내는것이 아니라 5000만원에서 상속세를 납부하고 난 남은 금액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여기에서 법에서 정한 상속공제액과,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만약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의 순위

상속을 하게될 경우에는,  상속인의 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나 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중손자녀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나 를 중심으로 위세대에 속하는 부모, 조부모 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나 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연결된 형제 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혈족을 제외한, 동생, 형, 누나, 조카 등)

입니다.

 

만일 내가 유언을 통하여, "누구에게 물려주겠다" 지정을 하게되면 위 순위에 상관없이 지정자에게 상속을 하게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됩니다.

참고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구성합니다.

 

 

# 상속세의 공제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이 외에도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이 있습니다.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확인해보시거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입니다.

 

증여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증여는 위와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타인에게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것인데, 대표적으로 재산을 주는것이 있죠, 다만 상속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상속은 사망이후, 증여는 살아있는 중에 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대대상은 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것입니다. 추가로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본질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혹은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시다 시피, 내용이 똑같습니다만 이러한 이유는 증여세는 상속세의 세율과 돌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증여세액 공제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축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되지 않는경우 혹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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